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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자동 전화안내 발신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불법 유동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위반사항과 과태료 등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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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 ‘자동 전화 안내로 불법 광고물 근절한다’ |
대상은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이며, 게시‧배포 행위가 계속될 경우 10분, 5분 단위로 안내 멘트를 보낸다.
시는 2개 조 10명으로 정비 단속반을 꾸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와 전화번호 시스템 등록을 지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시민 불편 감소와 도시 미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와 상업용 및 저단형 게시대 추가 설치, 민‧관 캠페인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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