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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군수 정종해)은 올해 분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는 납세자에게 세액의 10%를 경감 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말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비영업용 승용차 2000cc차량(신차)의 경우 연간 자동차세가 52만 원(지방교육세 포함)부과되지만, 1월중에 연납하게 되면 46만 8천 원이 부과되어 부과액의 10%인 5만 2천 원의 세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연납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전화 신청으로 고지서를 송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으며, 기 연납 신청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세액의 10%를 경감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가 발부된다.
연납신청 후 미납부시에는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폐차 또는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 받을 수 있다.
연납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850-5153)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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