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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78억 원 부과전년대비 4.9%상승, 공동주택·개별공시지가 상승 요인
유정희 기자  |  jsung01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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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0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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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총 80,418건에 178억 원을 부과, 지난 6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는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신규 아파트 준공·입주 등으로 전년대비 8억3천만 원(4.9%)증가했다.

   
▲ 나주시청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하며, 주택분 재산세(본세)의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080-339-0365),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으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부담은 물론 독촉기한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9월 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부과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세무과(061-339-8552, 855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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