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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군수 정종순)은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34,017건에 대해 20억 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장흥군 내에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며, 토지분은 이달 전액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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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흥군청 |
주택분은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부과하고,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눠 두 차례 부과한다.
이번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은행 CD/ATM,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할 수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부과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고지서상 담당자 기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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