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의회 문행주 의원(화순.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존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존엄사 문화조성 지원계획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 규정 △호스피스센터 및 기관의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다.
| |
 |
|
| ▲ 문행주 의원 |
문행주 의원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며“ 도민 모두가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존엄사 문화조성 및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전라남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