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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의원, “광주 e스포츠 상설경기장 반쪽 우려”조선대에 연간 180일 우선사용권 보장, 연간 인건비 등 운영비 최소 12억원 소요 예상…열악한 광주시 재정 부담 가중 우려
신정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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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9  20: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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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e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선대 해오름관에 구축하는 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반쪽짜리’ 사업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경호 의원(교육문화위원회, 북구2)은 19일 교육문화위원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지난 6월 광주시가 조선대와 맺은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추진 사업 협약은 조선대에 과도한 혜택을 보장한 협약이다”고 주장했다.

   
      ▲ 이경호 의원

이경호 의원은 “세부협약서 제6조에 조선대에 학교 행사와 대관을 위한 우선사용권을 180일 이상 보장했다”며 “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구축되더라도 일 년에 절반만 기능을 발휘하는 ‘반쪽짜리’ 경기장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경호 의원은 “광주시가 조대와 맺은 협약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절반을 배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통상의 협약에서 수익배분의 기준은 전체 매출에서 운영비와 관리비 등을 제외한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향후 수익 배분과 관련하여 조선대와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e스포츠 상설경기장 운영을 위해 연간 12억원 이상의 운영비가 소요되지만 수익 창출 구조가 불투명하여 열악한 광주시 재정에 부담만 가중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의원은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으로 게임 연관산업 발전 등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면밀한 사업검토와 협약사항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60억원 규모(국비 30억원, 지방비 30억원)의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공모에 부산, 대전과 함께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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