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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기상과학관 부지확보 의회 부결…사업 무산 위기24일, 시의회 기획행정위 ‘공유재산 관리계획 요구안 본회의 상정 안키로’
유정희 기자  |  jsung01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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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4  23: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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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숙원 사업인 ‘국립 해양기상과학관 유치’가 무산 위기에 처했다.

여수시는 24일 오전 여수시의회 제195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가 ‘해양기상과학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요구안’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기상과학관 사업주체인 기상청이 여수시가 부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여수시는 지난 2015년부터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해양기상과학관 유치를 추진했다.

   
▲ 여수시청

이후 여수시장과 공무원 등이 기상청, 기재부 등을 수차례 찾아다닌 끝에 2017년 용역비 1억 원을 국비로 확보했다.

시는 용역 준공 이전에 건립부지 확보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자 지난 6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요구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기획행정위원회는 국가시설물인 기상과학관을 건립하기 위해 여수시가 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은 기상과학관 건립에 필요한 2020년 실시설계비 11억 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019년 8월 용역결과를 통해 여수시 공화동 1492-2번지 한화 아쿠아리움 앞 5292㎡를 건립 부지로 결정했다.

여수시의회 의장과 일부 시의원은 ‘엠블호텔 입구 어린이공원 부지’와 ‘박람회장 한국관 옆 가스정압시설 매설부지’에 대한 무상사용을 주장했다. 또,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하면 시비를 들이지 않고 기상과학관을 건립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박람회재단에서 박람회장 부지 무상제공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지구단위계획도 여수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 통과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에만 5~6개월이 소요된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한국관 옆 토지의 경우 총 부지면적 4807㎡ 중 활용가능 면적이 1900㎡에 지나지 않아 기상과학관 부지로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

또, 시 의장이 주장하는 ‘한국관 옆 부지 무상사용, 재산세 감면 등 재정적 보전’ 방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올해 말 일몰돼 지방세 감면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전국에서 기상과학관을 운영 중인 자치단체는 충주시, 정읍시, 홍성군 등 총 5개로 이들 모두는 기상과학관 건립을 위해 부지를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한화 아쿠아리움 앞 부지는 박람회장 사후활용계획 매각대상 제외 절차만 진행하면 준공기한인 2022까지 기상과학관 건립이 가능하다”면서 “여수시의회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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