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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농해수위원장, "양곡관리법 개정안 발의 '철회' 긴급성명서"
신정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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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7  2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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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는 그동안 변동직불금 폐지에 대해서 줄곧 반대해 왔습니다.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는 수확기 쌀값이 추락할 때,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는 안으로서 도저히 이를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회에서 변동직불제 폐지 반대의 맨 앞에 제가 서 왔습니다.

2. 그러나 정부·여당의 폐지 입장은 집중적이고 강경했습니다. 변동직불제(목표가격) 문제의 처리를 계속 지연시키면서, 변동직불제 폐지(공익형 직불제) 관철을 위해 농민단체들을 설득해나갔습니다. 이에 설득된 대부분의 농민단체들은 변동직불금제를 폐지하려는 공익형 직불제를 지지한다는 현수막(별첨1 사진 참고)을 전국 곳곳에 게첩하면서,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고 압박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그래서 저는 여러 전국 농민단체들의 회장들께 전화하고, 국회에서 만나고, 여의도에서 식사자리(지난 7월 10일)까지 하면서 “왜 침묵하고 있는 거냐? 변동직불제 폐지하면 그 피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잖느냐?”고 하면서 폐지 반대 대열에의 동참을 호소하였습니다. 저는 폐지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해달라고도 직접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검토해보겠다던 농민단체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오직 농민회(농민의 길 등)에서만 9월 25일 폐지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금 늦었긴 하지만...]

3. 국회(농해수 위원회) 내에서도 변동직불제 폐지, 공익형 직불제 찬성, 의견들이 차츰 다수를 형성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4. 한편, 지역의 농가와 농민들로부터는 왜 아직 변동직불금(목표가격)을 지급해주지 않느냐는 항의와 불만을 자주 받게 되었습니다.

5. 국회 상임위원장으로서 저는 고민 끝에 지난 8월 14일 여야 간사 위원들에게 제 입장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8월말까지 쌀 목표가격 문제를 먼저 처리해서 변동직불금이 농가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9월말까지 농민, 농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익형 (또는 통합형) 직불제 도입 문제를 매듭짓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국회 일정 등등의 여러 사정으로 아직도 변동직불금(쌀 목표가격) 문제 해결을 못보고 있습니다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여당이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변동직불제 폐지 반대파 의원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쌀 목표가격(변동직불금) 문제 처리와 공익형 직불제 관련 법률을 동시 처리하지 않고, 목표가격만 먼저 처리해버리고 나면, 위원장인 저와 일부 폐지 반대 의원들이 공익형 직불제 처리를 못하게 가로 막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변동직불제 폐지의 선봉이자 공익형 직불제를 무산시킬 주역으로 정부·여당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나름의 절충 의견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6. 이에 따라 정부가 법률안(양곡관리법)을 작성해왔습니다. 저는 이를 저희 의원실의 담당 보좌관과 국회 수석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게 하였고, 보좌관들로부터 “문제 없다”는 설명을 듣고, 일부 수정한 법률안을 제출(9월 11일)하게 되었습니다.

7. 그러던 중 한 10 여 일 전쯤 박행덕 전농 의장으로부터 이 법률안에 문제점과 독소조항들이 많다는 지적과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러시다면 전화로 얘기하기보다는 직접 만나서 여러 의견을 주시면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보겠노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4일 박 의장님과 ‘농민의 길’ 소속 여러 농민단체 회장님들과 두 어 시간 동안 의미있는 토론을 벌였습니다.

8. 그리고 그 토론 결과에다 제 자신의 의견을 담아 새로운 수정안(대안)(별첨2 참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정안을 이튿날(9월 25일) 아침 일찍 농해수 위원회 산하 법률안심사 소위원회(위원장: 박완주 민주당 간사)에 전달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① 정부는 매년 쌀 신곡생산량 추정이 가능해지는 즉시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한다.

② 정부는 수요를 초과해 생산된 쌀을 시장격리하고, 매년 9월말 이전에 매입 가격과 물량을 함께 공표한다.

③ 정부는 시장격리하는 쌀의 가격을 최근 3년간의 미곡 생산비의 평균을 밑돌지 않게 하고,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쌀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으로 한다.

④ 정부의 사전 시장격리제는 공공비축미제도와 농협의 자체 수매제(차액 지원제)와 함께 시행된다.

⑤ 정부는 양곡관리법에 별도의 재배면적 조정 규정을 두지 않는다.

저는 이 수정안(대안)을 제출하면서, 9월 25일 아침 10명의 법률안심사 소위 위원 전원에게 안내문자(별첨 3 참조)를 발송했습니다. 또 전화 통화가 안 된 한국당 의원 한 분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들과 모두 제가 직접 통화했습니다. 또 수정안 내용을 해당 소위 의원들과 그 보좌진들에게도 물론 다 보내드렸습니다.

9. 그런데, 이날(9월 25일)과 이튿날(9월 26일) 연속 열린 법률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이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더 폭넓은 논의를 위해 현재 논의를 그냥 보류(계류)시켜놓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10. 아무튼, 저는 제가 9월 11일 제출한 양곡관리법을 철회하겠습니다. 오늘 중 철회 요구안을 국회의장께 제출하고, 저희 상임위원회의 가장 가까운 개최일인 10월 2일 동료 의원들의 철회 동의를 받아 정식 철회하겠습니다.

농민 여러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받들고 반영하지 못한 양곡관리법률안의 제출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를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11. 다만, 제가 9월 25일 낸 양곡관리법 대안(수정안)(별첨 2)을 한번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법보다는 진일보한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 법률안이 철회되더라도, 어차피 정부·여당은 또 다른 양곡관리법률안을 제출할 것이고, 이때를 대비하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의 최선책과 차선책을 마련해놓고 있으셔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과 정책 과정에 반영시킬 때 참고할만한 내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12. 앞으로 국회 농업관련 상임위원장으로서, 그리고 농어촌지역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보다 더 뜨거운 열의와 비장한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300만 농어민과 함께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스스로 다짐합니다.

2019. 9. 27   국회 농해수 위원장 황주홍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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