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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광주광역시당, 기독병원 직장폐쇄, 고용노동청은 공격적 직장폐쇄는 아닌 지 즉각 조사하라 !!기독병원 직장폐쇄 시 동원된 경비용역에 대해 남부경찰서는 불허조치하라 !!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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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4  20: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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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일(목) 파업36일째를 맞고 있는 기독병원파업농성장에 지난 9월30일 (월) 새벽에 경비용역을 동원한 직장폐쇄가 단행되었다.

1970~80년대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구사대’는 각종 노동현장에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파괴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둘렀으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2013년5월 경비업법을 개정하였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기존 신고제였던 ‘경비원배치제도’를 허가제로 바꾼 것이다.(경비업법 18조)

즉, 이번 기독병원 파업현장 같은 집단민원현장에 배치 시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남부경찰서)에 배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관할 경찰서는 배치예정인 경비원의 폭력전과나 교육 이수 여부 등 결격 사유를 검토해 폭력이나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배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만에 하나 배치허가가 난 뒤에도 허가범위를 벗어나거나 허가신청이 거짓인 경우 배치폐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불복하면 경비업체 허가취소도 가능하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다.

기독병원의 경비인력은 용역을 통한 간접고용형태이며, 공교롭게도 파업시기에 맞춰 용역회사가 경비인력을 늘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비인력을 늘린 이유가 노동자파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 경비업법상 관할경찰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의당 광주시당이 확인한 결과 기독병원측과 경비업체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경찰은 이것을 묵인하고 있다.

남부경찰서장은 파업현장에 투입된 경비인력에 대해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를 밝히고, 지금이라도 경비용역 투입을 불허해야 마땅하다.

또한 기독병원측이 파업현장에 용역경비원 투입을 늘리면서 이에 대해 관할 경찰서의 허가도 받지 않고 직장폐쇄를 단행했다면, 현행법상 불법인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 나경채)는 2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남부경찰서는 파업현장에 투입된 경비용역에 대해 개정 경비업법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여 불허조치하라.

둘째, 고용노동청은 기독병원 측의 직장 폐쇄가 경비업법 개정의 취지를 우회하여 파업 파괴 목적으로 단행된 불법적이고 공격적인 직장폐쇄인지 여부를 적극 조사하여 조치하라.

마지막으로 정의당 광주시당은 소속변호사와 함께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지켜 볼 것이다. 또한 기독병원 노동자들의 요구가 하루속히 해결되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0월 04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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