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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따르면, 1980년 민주화운동 당시 이준규 서장은 목포경찰서 구내방송을 통해 경찰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고 한다.
"절대 시민들과 대치하거나, 시민을 향해 발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총기에서 노리쇠 등을 분리해 인근 섬인 안좌도와 고하도 등지로 소산시켰다"고 한다.
이는 당시 전남도경국장 안병하 치안감의 언행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안 치안감은 서슬퍼런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시민 사살 명령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유혈사태 예방을 위해 경찰의 무기를 회수하여 31사단에 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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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빈 안병하기념사업회 이사장 |
이준규 서장을 원칙주의자로 인식하고 있는 부하 직원들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준규 서장의 원칙적인 대처에 의해 목포의 대규모 유혈사태가 예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엄군의 목포 투입도 좌절되었다. 이는 목포폭동을 기화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완결시키고자 했던 전두환 신군부의 책동을 사전에 분쇄시켰다. 그 결과 목포시민의 생명을 보호한 이 서장은 신군부의 표적이 되었다. 91일 동안의 혹독한 고문이 그 반증이다. 결국 이 서장은 고문후유증으로 5년만에 생을 달리했다.
유족은 재심 무죄판결에 이어 파면무효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병하기념사업회는 이준규 서장의 숭고한 뜻과 유족의 뜻을 받들어 경찰청을 비롯한 유관 기관이 선도적 조치를 단행해주기를 바란다. 지금부터라도 경찰청이 앞장서서 이준규 서장의 명예회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실효적 활동을 전개하고, 유족의 뜻을 살펴서 최고의 예우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바란다.
이는 민주사회의 최고 존엄인 국민을 위한 공직자의 본분을 확인하는 것이며,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는 지름길이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거듭 고 이준규 목포경찰서장 재심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이준규 서장님의 국민에 대한 불멸의 열정을 영원히 기억하고 계승할 것을 다짐한다.
2019년 10월 12일 안병하기념사업회 이사장 이 용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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