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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했다가 적발되어 보호결정이 취소된 재북화교・중국동포가 17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게 제출한 ‘탈북(위장/귀순)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해 보호결정이 취소된 인원은 총 17명이고, 이 중 재북화교 13명, 중국동포(조선족) 2명, 위장신분 재입국자(탈북민 신분위장)는 1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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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선 의원 |
특히 올해에는 재북화교 출신 1명과 위장신분으로 국내에 재입국해 중복지원을 받던 기존 탈북민 1명이 적발되어 보호결정이 취소됐다. 이들은 모두 북한이탈주민지원법 위반(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여권 무효화 등의 보호취소 조치를 받았다.
박 의원은 “재북화교・중국동포들의 북한이탈주민 위장 범죄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위장 탈북민 증가에 따른 피해가 실제 탈북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통일부와 유관기관의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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