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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한 제재와 단속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인 대응 및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된 지자체에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차량 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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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시청 |
또, 금년 11월 1일 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을 연간 60일 이상 운행할 경우에는 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금년 12월 1일 부터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상시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1일 1회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서울시는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2020년 6월 30일 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므로, 오는 10월 31일 까지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목포시 홈폐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하여 오는 10월 31일 까지 신청서를 시 환경보호과로 제출(직접 방문 또는 FAX 061-270-3585)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s://emissiongrade. mecar. or.kr)에서 직접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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