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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연 논설위원(전.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며 국군통수권자이고 삼권분립 하에서도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갖는 등 대통령 고유의 특권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사면권(赦免權) 시행은 국민 화합차원에서 한다지만, 국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일반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우리 헌법 79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라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명시하고 있다.
제헌 국회가 헌법 제정 직후인 1948년 9월 이승만 대통령은 살인·방화·강도·강간죄 등 중범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범죄자를 풀어주는 ‘건국 대사면’을 실시했다.
이후 대통령마다 정부 출범 3·1절 광복절 성탄절 등 기념일이면 사면을 하곤 해서 ‘사면권 남용’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이승만 대통령이 재임 중 15회, 박정희 대통령은 25회, 전두환 대통령은 21회 사면을 했으며 이어 87년 민주화 이후 출범한 노태우 대통령은 8회, 김영삼 대통령은 9회, 김대중 대통령은 7회, 노무현 대통령은 8회를 실시했다.
이처럼 역대 정권에서 임기 초와 삼일절 광복절 등의 기념일, 임기 말에 관행적으로 사면권을 실시했다. 우리 역사를 거슬려 올라가면 국왕이 모범수를 석방한 기록은 있으나 친인척의 범법자를 구제하려는 사면권 행사는 없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사면시행이 이미 6차례나 있었다. 사면권 시행은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후보추천위원회가 선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일반 사면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 특별사면의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의 상신이 필요한 점 등을 보면 수시로 하기는 어려우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3회에서 10회 내외할 수 있다고 본다.
임기 말을 앞둔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대통령도 임기 말사면은 있었다. 사면검토 과정에서 잘했다고 평가한 적이 없을 정도로 사면권은 많이 남용되었는데 특별히 이번에 임기 말 사면이 검토 단계에서 아직 시기와 내용이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많은 공분을 사고 있는 이유는 비리 친인척들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과 친인척이 포함된 특별사면을 임기 말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사면 같은 경우에 기업의 총수들을 사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항상 문제가 됐었지만, 자신의 측근, 그중에서도 아들, 형, 이런 분들이 사면된 때도 있었지만, 해당 대통령이 아니라 그다음 정부에서 사면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와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해당 정부에서 자신의 친인척들에 대한 사면이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데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다.
대통합을 위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은 용산참사 피해자라든지 미국산 쇠고기 협상의 잘못을 지적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유죄를 받은 여러 촛불 시민, 그리고 쌍용자동차와 관련해서 집회, 또는 노조 관련된 활동을 하다가 유죄를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사면이 검토되고 이뤄져야 통합과 관련 있는 사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면권의 제한도 다른 국가처럼 일정 부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재벌 총수들의 사면, 낮은 형량을 선고하고, 또 그것들을 사면하고, 권력 있는 자들에게도 같은 것들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제한하는 법률도 필요하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본다. 정권이 끝나가는 시점에 재임한달 여를 남긴 대통령이 할 일은 5년 동안의 한 일을 잘 정리하고 그것을 후임정권에 제대로 인계하는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권력을 이용하여 축재한 파렴치한 범죄로 말미암아 감옥살이하는 대통령의 측근을 퇴임하는 선물로 풀어주고 뜨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권력 남용이다. 국민은 권력을 악용한 부정이나 부패 뇌물 수수 같은 것은 절대 용납을 안 한다.
그런 자들을 풀어주는 것은 정의에 위배 되고 국민의 행복과는 거리가 멀고 국민 통합을 해치는 일이다. 정치인이 죄를 지어 감옥에 가도 금방 풀려나고 면죄를 받고 다시 국회의원이 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지도자를 따르겠는가?
우리 사회에 정치가 쇄신되려면 이러한 몰상식하고 반역사적인 임기 말 측근 사면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비리를 저지른 권력층이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집행유예나 특별사면 등으로 쉽게 풀려난다면 우리나라는 영영 ‘부패공화국’에서 벗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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