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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군은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9명을 선발해 본청에 5명, 읍면별로 3~4명씩 배치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산불상황실을 설치 ․ 운영하게 된다. 또 산불 발생 시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경보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에 입각해 비상근무조를 편성 ․ 대처하고, 평상시에도 산불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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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활동 모습 |
특히 산불취약지역에는 감시인력을 수시로 배치하고 마을방송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산불예방지침을 주지시키며, 산불초동진화태세 구축과 뒷불감시도 철저히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날씨가 건조해짐에 따라 주민들의 평소 산불예방활동 역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산림 100m 이내 지역은 어떠한 소각행위도 해서는 안 되며, 농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논 ․ 밭두렁 태우기 역시 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놓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산불 발생 시 혼자 진화를 시도하는 행동은 질식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므로, 발견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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