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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전남도당, '남해화학과 (주)새한은 비정규직 집단해고 철회하고 원직으로 복직시켜라 !!'반노동, 반헌법 범죄행위 남해화학 심판하고 (주)새한 퇴출투쟁 전개할 것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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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2  17: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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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화학 사내하청 비정규직노동자 집단해고사태가 42일째를 맞고있다. 해고된 비정규직노동자 29명은 10월 1일부터 공장안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남해화학 비정규직 집단해고 사태의 본질은 집단해고와 민주노조 탄압으로 여수산단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민주노조 가입을 막기위한 것이다.

   
 

남해화학 비정규직노동자 집단해고를 통해 민주노조를 와해하고 추가이윤을 확보하려 한 일련의 모든과정이 남해화학 본사차원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아래 실행되었음이 확보된 녹취록에서 모두 확인되었다. 그동안 사내하청 업체의 운영에 개입할수 없다는 남해화학의 주장도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남해화학은 2015년부터 업체 신규계약 시 ‘고용승계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최저가격 입찰의 근거를 마련키 위함이며 노동자 저임금 노동의 기반이 되었다. 입찰가가 얼마나 낮았으면 업체 선정 과정에서 18번이나 유찰되었겠는가. 결국 입찰에 성공한 ‘새한’은 최저임금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계약을 맺었고 결국 노동자 해고는 입찰 과정에서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해고노동자들이 임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양보를 거듭하며 8차례 교섭에 임했지만 남해화학과 (주)새한은 9차 교섭에서 있지도 않은 노노갈등을 핑계로 교섭을 파탄냈다. 사측이 한국노총 조합원만 고용승계 해놓고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노노갈등을 해결하고 오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것이다.

남해화학과 (주)새한의 비정규직 집단해고와 교섭파탄은 사태를 장기화시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벼랑 끝에 내몰아 민주노조를 없애고자 하는 본색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노동존중, 노조할 권리 시대로 나가는 역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남해화학과 (주)새한의 반노동 반헌법 범죄행위를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으며 지역민과 노동자들을 유린하는 남해화학을 심판하고 (주)새한을 퇴출시키는 투쟁을 지역민과 노동자들과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9년 11월 12일  민중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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