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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쾌거 !!중기부, 12일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발표 혁신도시-혁신산단-영산강저류지 등에 ‘MVDC’ 실증 인프라 구축 한국전력 등 13개 특구사업자, 신기술 개발 등 규제 특례 적용
신진혁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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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2  23: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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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제2차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됐다.

나주시는 전남도와 함께 중기부에 신청한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지정사업(대용량 분산전원 연계 MVDC실증)이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시는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2023년 말까지 4년 간 빛가람 혁신도시, 혁신산단, 영산강 저류지 등(총면적 20㎢)에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 ±35kV급 MVDC(Medium Voltage Direct Current)실증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  규제자유 특구지정 범위

규제자유특구란 4차산업시대 국가 성장 동력인 혁신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 테스트, 사업화 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중기부는 지난 7월, 1차 규제자유특구로 전남(e-모빌리티),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등 7곳을 지정한 바 있다.

‘MVDC 실증’은 직류 공급(신재생에너지·연료전지·에너지저장장치)과 직류 부하(전기차·디지털기기·전기철도 등) 분야에 활용되는 사업으로 대규모 분산전원 연계 기술을 의미한다.

이 사업에는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주관으로 △핵심기기개발 △DC배전망 구축 △운영체계 구축 △표준화 및 BM도출 등 4개 분야에 한국전력을 비롯한 13개 특구 사업자가 참여한다.

특구 사업자들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및 세금감면,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다양한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  ±35kV MVDC 실증사업 구역

나주시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비롯해, 최근 에너지신산업 융복합단지,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사업 등 정부 주관의 에너지산업 분야 공모 사업에 잇따라 선정됨에 따라, 에너지수도 건설을 위한 최적의 에너지산업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더하게 됐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우리 지역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에너지산업과 관련된 혁신적 기술과 서비스를 제약 없이 개발하고 사업화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됐다”며, “특히 이번 MVDC실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향후 직류(DC)배전망 분야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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