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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고서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개발 예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방지 위해 전라남도 지정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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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3  18: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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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고서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가 개발 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관심도가 증가하는 등 투기 성행 우려가 있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일원 1,294,478㎡(약 1.3㎢)이며, 지정기간은 각각 2019년 11월 13일부터 ~ 2024년 11월 12일까지 5년이다.

   
  ▲  담양 고서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항공사진 (대장 음영)

이번 허가구역은 13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때부터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군수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등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다만, 일정 면적 이하의 토지 즉,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180㎡, 녹지지역은 100㎡이하, 비도시지역 농지 500㎡, 임야 1,000㎡이하 등은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 및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 요건을 심사하여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는 제한사항 없이 허가하지만, 비수요자의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다.

아울러, 토지를 취득한 자는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당초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용의무를 이행해야 하며(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매년 이용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진행한다.

담양군은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앞으로 토지시장 상황에 따라 허가구역을 탄력적으로 운영,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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