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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내년 3월부터 축산농장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양선홍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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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8  23: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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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25일부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 내 깔짚·퇴비더미의 부숙도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 신고한 농가는 1년마다 축사 내 퇴비 부숙도를 검사해야 하며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 해남군 청사

특히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배출시설(축사) 규모가 1500㎡ 이상인 경우 부숙도 적용기준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여야 하며, 1500㎡ 미만이면 부숙 중기 이상일 때 살포해야 한다.

퇴비가 잘 부숙되기 위해서는 깔짚 및 퇴비에 톱밥, 왕겨, 미생물을 살포하고 월 1회 이상 잘 섞어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퇴비 살포로 인한 악취발생을 방지하고, 퇴비 품질을 높여 땅심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을 위해 실시된다.

해남군은 부숙도 기준 시행에 대비해 읍면 지원팀을 구성, 퇴비 부숙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퇴비사 확충과 교반 장비 구입, 수분 조절제 사용 및 미생물제제 살포, 깔짚․ 퇴비 관리 방안 등을 안내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가축분뇨 퇴비를 잘 만들려면 미생물이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톱밥 등을 활용한 수분조절과 퇴비 더미에 공기가 공급되도록 주기적인 섞어주어야 한다”며 “친환경 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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