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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목) 장연주 시의원 대표 발의안 상임위 통과 △ 27일(수)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 △ 지역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소득양극화, 불평등 해소을 위해 살찐 고양이법 조속히 통과되어야...
지난 21일(목) 광주시의회에서 정의당 장연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일명 ‘살찐 고양이조례’가 상임위통과이후 28일(수) 본회의를 거쳐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임원과 직원간의 연봉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공공기관 임원은 고시 된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나온 금액의 6배 이내로 연봉을 받도록 권고하게 되었다.
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 나경채)은 ‘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살찐 고양이'란 1928년 미국의 저널리스트 프랭크 켄트가 처음 언급하였으며, 탐욕스러운 자본가나 기업가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것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꼭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경기도의회를 필두로 광주를 포함해 지방의회에서 공직자 중심의 최고임금제한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지역에서는 이미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깊은 공감대가 퍼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제 남은 것은 심상정 대표가 발의한 살찐 고양이 법이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 제도적 틀을 완성하는 것이다.
지방의회를 넘어 국회가 나서서 소득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에 앞장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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