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2월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적용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하는 22개 업종으로, 신규 다중이용업소는 2월 23일부터,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미 가입시에는 기간에 따라 30일 이하 30만 원, 60일 미만 60만 원, 90일 미만 90만 원, 90일 초과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한편, 영세한 다중이용업주의 부담을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의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 간 유예됩니다.
2. 광주시 활발한 투자유치, 지역경제 발전 기여
광주시가 지난 한해 동안 137개 기업, 1조 5천 560억 원의 투자액과 6천 5백 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2~3년 동안 600여억 원의 투자와 2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방적 공장을 평동공단에 건립하고, 광산업과 전자분야 등에서도 투자와 공장 증설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해외 20여개 국을 방문하며 미국 RMI사 등 60여 개의 유명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광주시는 올해에도 투자유치 목표를 국내외 113개 기업, 투자액 1조 6천 5백억 원, 고용창출 2천 5백여 개로 정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산업과 전자, 자동차 등 전략업종 유치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3.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지원 완료
광주시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회취약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노후화된 주택 1천 2백 91동에 대해 사업비 77억 4천 6백만 원을 투입해 주택 개·보수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80%, 시비 20%로, 한 가구당 6백만 원 범위 내에서 지붕 등 보수 보강, 세대 내부 주거환경 구조개선, 배관 수리와 교체사업 등이 지원됐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에는 국토해양부에서 437동을 지원하기로 물량을 배정 받았지만 국토해양부와 수차례 협의 끝에 118동이 늘어난 555동을 개·보수 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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