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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용봉동 한 제조공장, 지목 '도로'를 사유지로 불법 사용...주민 보행. 차량 통행 차단 "주민들 분통"가건물 위반건축물도 적발 구청서 시정명령 … "구청서 실측한 위반 평수" 의혹 제기 ? 구청 "민원내용 확인해 사실관계 파악중"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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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24  15: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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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주인 "대문 입구부터 시작해 '도로' 는 맞지만 내가 사용하고 있으니 내 땅이다"

광주광역시 북구 한 제조공장에서 지목이 '도로'를 사유지 영리목적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지만, 관할구청에서는 단속조차 안되고 있어 유착 의혹을 낳고 있다.

특히 '민원'제기에 의해 해당 제조공장이 위반건축물로 확인돼, 최근 시정명령에 들어갔지만 구청에서 산정한 위반건축물 범위(평수)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  21일 오후 광주광역시 북구 전남대학교 농대 부근 한 제조공장에서 지목 '도로'를 수년째 사유지로 무단 활용하자 주민들이 '보행과 통행권'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제공 (뉴스프리존,광주=김훈 기자)

즉 '이행강제금 액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청의 위반건축물 실측이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21일 확인결과 광주광역시 북구 전남대학교 농대 쪽문 일대에 지난1993년12월 준공된 송풍기 환풍기 등을 제조하는 한 공장. 공장 앞에 들어서자, 폭이 3미터, 높이 2미터가량의 굳게 닫힌 철제대문.

이 철제대문이 시공된 위치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로 표기된 곳이다. 이 '도로'로 표기된 곳은 27평으로, 공장 소유주가 대문으로 막아 사유지로 무단활용을 하고 있는 곳이다.

민원 제기된 제조공장에서 지목 '도로'로 된 토지에 철 대문을 설치하고 수년째 주민들의 보행과 통행을 막고 개인 사유지로 이용하고 있다.

이어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지목이 '답'인 토지(총 5필지)에 연면적 수백여평의 슬라브 지붕으로 마감된 가건물이'ㄱ'자 모양으로 시공돼 있었다.

   
  ▲  민원 제기된 제조공장에서 지목 '도로'로 된 토지에 철 대문을 설치하고 수년째 주민들의 보행과 통행을 막고 개인 사유지로 이용하고 있다.

위반건축물과 도로 무단사용의 문제가 불거진 해당 토지대장을 확인결과, 공장주인은 총 5필지(188여평)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5필지 각 건축물. 토지대장을 확인결과, 먼저 지목인 '도로'를 차단해 개인 마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606-1*)는 92㎡(구27평)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북구 용봉동 606-*7 번지는 142㎡(구 42평)으로, 이곳 필지는 건축물대장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북구 용봉동 606-*번지는 대지면적 156㎡(구 47평)이며 연면적은 91.21㎡(구 27평)으로 공적장부상 1층 사무실로 조사됐다.

   
  ▲  최근 문제의 제조공장 일부가 위반건축물로 적발돼 광주 북구청에서 시정명령 통지를 했다. 하지만 구청의 위반건축물 실측에 대해 "주민들은 평수가 너무 작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나머지 2필지는 대지면적 239㎡(구 72평)으로 건축물 현황상 1층 독서실(30평), 2층 주택(30평)으로 파악됐다.

이와같이 대지면적 200여평에 들어선 건축물대장 현황상에는, 독서실(30평), 주택(30평), 사무실(27평) 만이 공적장부에 기재돼 있지만, 실제로는 연면적 수백여평이 넘는 가건물 제조공장이 시공돼 운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광주 북구청에서는 지난 11월29일 광주 북구 용봉동 606-1*외 1필지에 대해 지상1층(철파이프/판넬, 창고/비가림시설, 28㎡(구 8평))을 무단증축으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지를 했다.

또 같은날 다른 필지에 대해, 지상1층(철파이프/판넬, 창고/비가림시설, 68㎡(구 20평)을 무단증축으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지를 했다. 즉, 관할구청에서는 총 28평을 위반건축물 무단증축 범위로 산정한 것이다.

하지만 전남대학교 농대 인근 주민들은 관할구청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의혹을 품고 있다.

김모씨(65.북구 용봉동)는 "문제의 해당 주택 인근을 지나가다 보면 높이 2미터가 넘는 강철로 된 대문을 굳게 설치 해 놓고 담 넘어 사이로 규모가 큰 가건물이 보인다. 규모가 큰 가건물인데 관할구청에서 28평만 무단증축으로 확인한 것에 대해서는 혹시, 건물주와 공무원의 유착이 있는 것 아니냐 의심을 살만하다"고 지적했다.

   
  ▲  대문을 설치해 주민들 보행과 통행을 차단 관련, 공적장부 지적도(광주 북구 용봉동 606-18번지.27평.파란색 부분)를 확인하자 지목 '도' 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문제의 제조공장 일부가 위반건축물로 적발돼 광주 북구청에서 시정명령 통지를 했다. 하지만 구청의 위반건축물 실측에 대해 "주민들은 평수가 너무 작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지목인 '도로'(27평)를 공장주인이 사유지로 무단이용한 것으로 알려지자 농대 인근 주민들도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인근 거주하는 이모씨(70.여)는 "주민들이 다니는 길에 대문을 달아놓고 본인 사유지로 활용을 했다니, 믿을수가 없다. 이제라도 공익및 주민들을 위해 대문을 철거하고 차량 및 주민들이 거닐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모씨(55)는 "공적장부상 명확하게 지목 '도로'로 돼 있는데, 왜 구청에서는 행정지도를 안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더욱이 위반건축물 평수 산정도 이해가 안간다. 모두가 의혹 투성"이라며 지적했다.

이에대해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받은 공장주인 김모씨(77)는 "대문부터 시작해 마당 일정부분까지 지목이 '도로'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 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광주 북구청 관계자는 "민원 내용을 확인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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