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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흑산도 공항은 왜 ! 멈춰서 있나 ?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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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29  23: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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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행의 트랜드는 큰 섬이 아닌 어머니 품같이 아늑하고 포근한 작은 섬을 선호하는 추세에 있다.

흑산도는 우리나라 최서남단에 위치한다. 목포에서 92.7km 떨어져있다. 섬 주민은 4,200여명정도 산다. 흑산을 가기 위해서는 오로지 배를 타야 갈 수 있다. 뭍에서 뱃길로 2시간, 흑산도 바다는 검은 먹물을 머금고 있듯이 검푸른 색을 띤다. 파도는 거세고 무섭다. 해수로를 빠져 나가 망망대해에 접하면 배는 요동친다.

   
    ▲  전남 신안군 흑산도공항 조감도 (신안군 제공)

아무것도 모르고 배를 탄 초행길의 관광객은 배 멀미가 심해 다시는 흑산도를 찾지 않겠다고 성토가 심하다. 그러나, 배를 탄 고통보다 더 아픈게 있으나 모든 선박의 운항 통제다.

파도가 높아 풍랑주의보가 내리면 모든 여객선 운항은 통제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흑산도는 육지와의 모든 교통수단이 단절된다. 주민, 관광객, 선박 모두 다 섬에 갇혀 흑산도를 벗어나지 못한다.

흑산도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생존권, 교통권에 대한 최소한의 정부 배려가 필요하다.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사업비 1833억원을 들여 흑산도 예리에 54만7646㎡ 면적에 길이 1.2㎞, 폭 30m의 활주로를 포함한 소형공항을 만드는 사업이다.

하지만, 흑산공항 건설 사업부지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 심의 회의를 열었으나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을 놓고 찬반 의견이 맞서면서 심의가 계속 보류중이다.

당연직 정부위원 10명과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된 환경부 공원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변화가 없는 한 흑산공항 건설은 심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흑산도 주민들은 "공항 예정지에 대한 공원구역 해제 요구에 대해 지난 2010년 환경부는 자연공원법령 개정으로 공항건설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이제라도 공원구역 해제를 통해 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도 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흑산공은 건설은 결정될까.... 흑산도 주민들은 가수 이미자가 부른 흑산도 아가씨의 가사에 나오는 아득한 저 육지를 바라보며 오늘·내일을 기약하며 환경부 공원위원회의 심의 통과만을 애타게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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