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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광주시당 "헌재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 기각 결정관련" 유감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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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31  02: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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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2일 민선 7기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정의당 광주시당 소속 나경채 광주시장 후보(현 광주시당 위원장)와 김영관 구의원을 포함한 예비후보들은 지방선거 출마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6조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므로 ‘지방선거 후보자들 또한 자유로운 후원회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나경채 위원장

헌법소원 청구 후 1년 6개월이 지난 12월27(금) 헌법재판소는 나경채 광주시장 후보가 제기한 '단체자치장의 예비후보 등록시 후원회 설립'은 가능하게 되었지만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 부분은 재판관 9인 중 5인은 인용, 4인은 기각의견으로 인용 정족수 6인 중 1인이 부족하여 기각되었다.

매우 유감스럽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의 규모와 선거비용, 그리고 대가성 유무와 연관되어 지방의원의 경우 후원을 받는 것이 대가성 유무와 연관되어 악용되는 것을 경계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에게 후원 받아도 되는데 지방의원은 금지하는 이번 결정은 누가 보아도 어불성설이다.

지금까지 불평등한 정치자금 모금 제도로 인해 ‘지방의회 후보자’들은 선거자금 전액을 스스로 마련해야 했으며,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청년·경제적 약자 등이 출마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또한 합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이 불가능하여 후보자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모금하는 상황에 노출 되고 있으며 이는 당선 이후 각종 뇌물 수수 등 비리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후원금이 대가성이 되지 않기 위해 공직자의 윤리를 지킬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차별적인 요소는 걷어내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되는 것이다.

이번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은 비록 기각으로 결론이 났지만, 인용 정족수 1명이 부족한 재판관 5명의 인용의견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방의원 출마자에게도 하루빨리 후원회가 설립되어 뇌물과 비리로 얼룩진 지방자치를 깨끗하게 하고, 자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열어주어야 한다.

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 나경채)은 헌법소원을 제기한 당사자로서 비록 27일 헌재가 기각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평등한 선거제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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