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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시민연대(수석대표: 임한필)는 9 일 오후2시 광산구청 폐기물처리 행정사무 특혜(직권남용) 등에 관한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광산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작년 7월말부터 5개월간 광산구청 폐기물처리 관련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을 클린광산협동조합 ‘특혜의혹’에 대한 ‘직권남용’, 청소행정 담당공무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클린광산협동조합을 ‘횡령’ 또는 ‘배임’ 혐의로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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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산시민연대(수석대표: 임한필)는 9 일 오후2시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광산구청 폐기물처리 행정사무 특혜(직권남용) 등에 관한 고발기자회견을 갖었다. |
광산시민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는 법적 조문과 광산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작년 7월말부터 12월말까지 155일간 광산구청 청소행정과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폐기물처리 관련 사무를 조사한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2012년부터 클린광산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각종 특혜를 부여한 의혹을 사고 있다.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과 당시 청소행정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게 사용해야할 의무가 있는 클린광산협동조합이 부정한 회계처리 및 이중계근 등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공공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의혹이 있기에 횡령 또는 배임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함께 법적 처벌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행정질서를 다지는 것이 42만의 광산구민을 위한 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광산시민연대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횡령 및 배임의 의혹에 대한 몇 가지 사례로
“첫째 광산구청에서는 당시 청소대행업체인 동산미화의 사업포기 후 재공고 또는 차 순위 업체와 협상없이 동산미화의 노동자들에게 협동조합 설립을 제안해서 8일만에 설립허가를 내준 점,
둘째 광산구청이 협동조합 설립 자체를 주도하면서 청소대행업체 인가기준 미달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장비 무상제공 등을 지속한 점,
셋째 자본금이 9백만원에 불과한 협동조합에 신협대출 5천만원을 알선한 점과 이후 클린광산협동조합은 2013년 우리캐피탈, 현대캐피탈 등 금융기관에서 자본금의 38배가 넘는 대출을 받아 3억 5천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던 점,
넷째 청소대행업체의 이중계근을 통한 사업비 불법 수령 및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 위법사실이 발생하고 계약해지 유책사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광산구청이 경고나 주의 정도에 그친 점,
다섯째 고속에너지의 인건비 부당청구 및 안전지침 위반 등 8가지 항목 모두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나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재계약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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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산시민연대, 광산구청등 고발 접수증 |
특히, 당시 광산구 행정의 총책임자였던 민형배 구청장은 클린광산협동조합에서 2012년 12월 20일에 폐기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하루 만에 설립등기를 내주고, 28일에는 하루동안 사업계획서 변경, 적정통보, 허가신청, 허가통보 등을 일사천리로 해주었다.
일반 민간 위탁업체에서 이러한 설립과정에 대한 ‘특혜’와 폐업한 업체가 담당하던 구역을 공개입찰 없이 클린광산에 맡긴 것에 대한 ‘특혜’ 논란에 대해 자신의 저서 <자치는 진보다>에서 “특혜가 맞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특혜는 계속될 것이다”고 하는 등 직권남용의 의혹에 대해 당연시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오마이뉴스 2015.05.14. 행복을 찾아가는 꿈틀버스: 광주 광산구 협동조합 클린광산 기사참조), 공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누구보다도 신중하고 특혜로 인해 발생되는 또 다른 피해와 불이익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었음을 지적했다.
광산시민연대는 광산구청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광산구청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며, 오히려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거나 유기한 공무원을 발본색원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공무원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게 목적이다”고 밝혔다.
또한 클린광산협동조합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적극 권장한 새로운 공유경제의 형태인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의 활성화 정책에 반대하지 않으며, 다만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지자체의 지나친 성과내기로 인한 ‘특혜’ 등으로 발생된 부패문제를 해결하고, 선량한 조합원들의 자부심이 꺾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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