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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농어촌 최대 숙원이었던 '특조법 통과' 해내농어촌 발전의 밑거름 될 것으로 기대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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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0  22: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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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농해수위 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어촌 최대 숙원이었던 부동산특별조치법 통과라는 큰 결실을 거두었다. 지난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법사위원들을 설득해온 황 의원의 집념이 빛을 보게 되었다.

어제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당초 부정적 의견과 달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을 의결했다. 또한 저녁 7시 개최된 본회의에서는 심의안건 198번인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을 가결되었다.

   
   ▲  황주홍 의원

비로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특조법)은 황주홍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들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하나로 병합한 대안으로, 특조법은,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간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지난 2018년 2월 14일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과거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권 관계 서류가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관계자들이 사망해,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 기재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으로 인정받지 못해 하소연 해 온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입법화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황주홍 의원은 300만 농어민을 대변하는 농해수위 위원장으로서 이례적으로 작년 7월 4일과 7월 31일 연이어, 동료 위원장인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에게 정식 공문을 보내 법사위에 계류 중인 특조법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요청하고, 농어촌 주민들을 대신해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설득해왔다.

황 의원은 법사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농어촌 지역에서의 특조법 필요성을 설명하고 수차례 설득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작년 11월 여상규 법사위원장으로부터 연내 특조법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법사위 고유법을 심사하는 제1소위에서는 특조법이 계류되는 등 기대와 달리 난항이 계속되었고, 이에 황주홍 의원은 재차 송기헌‧김도읍 간사와 정점식 의원 등 법사위 의원들에 대한 끈질긴 설득을 통해 다음 회의에서 특조법을 다시 상정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어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연이어 법안이 의결되게 되었다.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300만 농어민의 최후의 보루를 자처해 온 황주홍 의원의 그간의 활약은, 20대 국회에서 불가능할 것 같았던 특조법 문제를 해결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특히 황 의원 주변에서는 황주홍 의원이 꺼질 것만 같았던 특조법의 불씨를 되살리는 가장 크게 기여했고, 지역구(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주민들과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성원을 한데 모아 사실상 특조법 문제를 도맡아 오면서 법안 통과라는 큰 결실을 맺는 등 말이 아닌 성과를 통해 농어민들의 요구에 크게 부응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대한민국 농어촌의 최대 숙원 사항이 비로소 해결됐다”며, “이번 특조법 통과는 농어민의 사유재산권 행사는 물론 농어촌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특조법 통과의 의미를 밝히고, “남은 20대 국회 임기 동안 300만 농어민의 편에서 농어민 소득증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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