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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2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 30일로 단축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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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5  20: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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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 기간이 30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2월 21일부터는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며 거래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  강진군청 전경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해지가 없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인 업ㆍ다운계약, 허위신고 등을 방지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해당 개정 법률이 2월 21일부터 시행되므로 공인중개사 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규정 미숙지로 인한 군민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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