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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광산갑 예비후보 “선관위 뉴권자 교육, 공정 선거환경 조성 계기”“학교 밖 청소년들도 대안 필요, 뉴권자 공론의 장 마련도 중요”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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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6  19: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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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광산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교복 입은 뉴권자(New+유권자)’의 종합대응계획을 마련했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환경 조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용빈 예비후보가 영광통사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출근 인사를 하고 있다.

이용빈 후보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새로 선거권을 얻는 18세 유권자 50만여 명 중 고3이 14만여 명, 광산구 지역은 1만2660여 명(광산구갑 4528명, 만18세 기준)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교육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선거교육과 함께 이번 대상에 빠져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전국 52,539명, 광산구 371명)도 대안을 마련해, 선거법을 몰라 범죄자로 내몰리는 일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빈 후보는 “교육상 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관여행위, 정당이나 후보자가 학교를 방문하거나, 확성기를 통해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도 없어야 할 것”이라며 “뉴권자 세대들의 목소리를 이번 총선에서 반영해 낼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마련하면, 우리 사회의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빈 후보는 지난 5일 만 18세 유권자를 뉴권자(New+유권자)로 명명하고 △뉴권자 존중 △뉴권자 감수성 수용 △뉴권자 공론의 장 구성을 제안했다.

한펀, 고3 뉴권자들은 같은 교실에서 반 친구들끼리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건 가능하다.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해도 된다. 동아리 표현을 써서 하는 선거운동은 불법이다. 교실이 아닌 특정 장소에서 학생들을 모아 연설하는 형태의 선거 집회도 할 수 없다.

문자는 한 번 전송할 때 받는 사람이 20명을 초과해선 안된다. 프로그램을 이용해 받는 사람을 자동으로 선택·전송하는 방식을 써도 법에 저촉된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등은 인원 제한이 없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출처 없이 무작정 퍼 나르면 위법이니 조심해야 한다.

이용빈 후보는 광주 출생으로 금호고등학교, 전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이용빈 후보는 ▲전)더불어민주당 광산구갑 지역위원장 ▲전)문재인 대통령후보 국민주권광주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전)20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산구갑 국회의원 후보를 역임했다.

현재 ▲문재인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 ▲광주비정규직센터 이사장 ▲광주시가정의학과 의사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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