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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하고 수령하는 '여성안심택배' 시범운영 개시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다가구주택 등 11개소에 무인택배함 시범설치, 무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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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29  15: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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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시흥동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독신 여성 김00씨는 온라인 쇼핑과 TV 홈쇼핑을 자주 이용하고 있지만, 최근 택배기사를 사칭한 사건․사고가 잦아지면서 택배 받기가 두렵다. 종종 근처 슈퍼마켓에 맡기기도 하지만, 택배를 받아올 때면 눈치가 보여 불필요한 물건을 산 적도 많다.

서울시는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 최근 증가하는 가구유형을 정책에 반영한 무료 ‘여성안심택배’를 11개소에서 시범운영한다.

이번 서비스는 시가 지난해 9월 발표한「여성 1인 가구 종합지원 대책」의 일환으로서 주요 정책 타깃은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다가구주택, 범죄 취약지역 등에 혼자 살고 있어 택배 수령이 어렵고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여성이다.

시는 혼자 사는 여성들이 낮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줄 때 드는 불안감과 범죄 가능성을 예방하고, 바쁜 직장인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택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배경을 밝혔다.

시범 운영하는 11개소는 종로구 동부여성문화센터, 송파구 송파여성문화회관, 광진구 여성능력개발원, 동작구 상도3동 주민센터, 서대문구 신촌동주민센터 등이다.

이용은 거주지 인근지역에 설치된 무인택배보관함을 통해 택배 물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서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택배 신청 시 여성안심택배가 설치된 보관함을 물품수령 장소로 지정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택배기사는 지정된 안심택배보관함에 물품을 배달하게 되며, 각 회사별로 운영되고 있는 무인택배 관제센터에선 해당 물품의 배송일시와 인증번호를 수령자의 휴대폰으로 문자 전송한다.

택배도착 알림문자(인증번호)를 받은 시민은 원하는 시간에 보관함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의 휴대폰 번호와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한 뒤 보관함을 열어 물품을 찾아가면 된다.

보관함은 24시간 365일 내내 운영되며, 물품보관 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하루당 500원씩 과금된다.

시는 이번 시범 실시를 통해 이용상황․효과성․사용호감도․민원발생실태 등을 모니터링한 뒤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 올해 상반기 중 50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연간 택배시장 규모는 '05년 5억 건에서 '12년 15억 건(출처: 물류신문)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의 1인 여성가구 역시 45만 가구(2010년 기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여성안심택배는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택배 관련 범죄로 인해 대다수의 여성들이 불안감에 떠는 일이 없도록 마련한 여성사회 안전망의 일환”이라며, “특히 서울에 1인 독신 여성과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향후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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