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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배 대안신당 순천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여순사건 무죄판결 환영과 특별법 제정 촉구”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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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1  01: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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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배 대안신당 순천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여순사건 무죄’를 환영하며‘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1월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내란 및 국가문란협의로 기소된 고)장환봉씨에 대한 재심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진행 과정에서 유족에게 “유족마저 숨져 명예회복이 어려워진 희생자들을 포함 당시 잘못된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깊이 사과한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에 재판정에 있던 유족회원들도 함께 소리내 울었으며 유족회원도 재판부도 함께우는 재판정이 되기도 했다

판결문에서 “포고령 제2호 위반은 미군정 시기에 발령됐고 사건 당시에는 미군정이 종식된 상태였다”며 “형법상 내란 부분에 관해 검사는 공소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되었더라도 불법 구금 이후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주문 선고 후 이례적으로 여순사건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간신히 말문을 이어가며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재심 청구 절차를 진행하려면 확정판결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확정판결이 재심의 기준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특히 재심 진행 중 유족의 사망으로 절차가 중단된 것만 봐도 일반 형사소송법을 통한 명예회복을 기대하기는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군법회의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개별적인 요청이 아닌 일괄해 당시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부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선고를 마무리지었다.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여순유족회원들과 함께해 온 장성배 대안신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재판부의 진심어린 사과와 무죄선고에 대환영한다. 다시는 국가폭력에 의하여 양민이 학살당하는 반인륜적 반민족적 폭거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라고 말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별법 제정과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특별법 제정을 여야에 촉구했다

장성배 예비후보는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들을 위해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순천에 유치하고자 한다”라고 제안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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