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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활동에 나섬으로써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조치를 하고 있다.
고병원성 AI의 전염원으로 추정되는 야생철새가 3~4월경 우리나라로 찾아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 특별 방역활동을 위해 목포시가 상황실 설치운영과 집중방역에 나선 것이다.
목포시는 조류인플루엔자 병원체 유입 사전차단을 위해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매주 수요일 시 방재차량과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소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올 초 가금농가(12농가, 3,400수)를 대상으로 농가 자율방역용 소독약을 268㎏을 긴급 배부했으며, 공무원 1인 6농가 담당제를 실시하고 해당농가를 대상으로 발판소독조 설치, 소독시설 가동, 야상조류 차단막 설치, 자율방역 등 농가준수사항에 대해 수시로 전화예찰을 실시할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축사, 부화장, 도계장 등 개별 가축시설은 가축 소유자나 당해시설 영업자는 소독실시 의무가 있다”며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화장, 도계장, 축산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또 “닭이나 오리의 갑작스런 폐사나 산란율 감소, 청색증, 머리와 안면 부종 발생 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 되었을 만한 이상증상이 나타날 경우 시청 농상과(☏270-3373)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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