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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정기총회 |
광주광역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2019년 9월 20일 「광주복지공감플러스,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촉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의의신청을 하여 광주 모 언론매체가 2020년 1월 30일 반론을 게재하였다.
오보(誤報)내용은 '광주시 개인 신고시설은 대표와 시설장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내용 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2월까지 대표자와 시설장 일치를 명하였다. 그러나 시설들의 반발로 2년 유예기간을 두게 되었고, 이 기간 동안 시설장이 변경됨으로써 시설매매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이에 광주시는 개인 신고 시설장 변경을 불허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매매 가능성에 대해 방관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에 광주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류제곤회장이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는
“설치·운영자가 시설장을 별도로 고용한 경우 대표자와 시설장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두 직위가 반드시 동일 인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및 금융계좌 등은 시설장이 아닌 설치·운영자인 대표자 명의로 되어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라는 답변 이었다.
이에, 정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선량하게 일하는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종사자 및 관계자에게 심적 고통과 명예를 실추시킨바,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민·형사상의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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