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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배 순천시 예비후보 “마스크 및 관련품목 사재기 형사고발해야”대안신당 순천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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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03  19: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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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순천시 선거구에 출마한 장성배 대안신당 예비후보입니다

장성배 예비후보는 정부와 순천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관련 마스크등 사재기에 대해 강하게 단속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장성배 대안신당 순천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2월 2일에도 '신종 코로나' 15번 확진자‘가 나타나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국내 12번째 확진환자인 중국인 40대 남성의 동선이 2일 공개됐지만 하루 차이로 15번째 확진환자로 확인된 A씨(43)의 동선이 여전히 파악이 안됐기 때문이다.

순천시도 2일 이후 ’시장과 시민과의 대화‘도 총선이후로 연기된 상태다.

위와같은 불안으로 인해 현재 전국민이 마스크를 구매하거나 착용중에 있으며 마스크 품귀현상까지 일어 날 조짐 및 마스크 가격이 급등까지 했다.

장성배 예비후보는 “정부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스크 및 관련물품에 대해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장예비후보는 “단체장 권한으로 매점 매석 행위 업체를 형법상 부당이득죄로 고발조치해야 하며 심할 경우 강제적으로 폐업조치까지 해야한다” 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서민생활보호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주무부서 장관이 특정 물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성배 예비후보는 ‘순천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확산에 따라 마스크 등 관련물품의 가격인상과 판매급증으로 인한 품귀현상에 대비해 매점매석 단속에 나서줄 것과 신고센터를 운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장성배예비후보는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사항은 전국민적 협조가 필요하는데, 이를 악용해 매점매석으로 돈벌이에 나서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다 ” 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의약외품(마스크, 손세정제 등) 매점매석이 적발될 경우 '물가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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