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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부담액 완전히 없앤다'3월부터 누리과정 학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3,000여명 학부모 부담 없애 무상 보육 현실화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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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03  21: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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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오는 3월부터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누리과정(만3~5세) 학부모부담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 할 계획이다

차액보육료는 도에서 정한 수납 한도액과 정부지원 누리과정 보육료와의 차액으로 그 동안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에도 불구하고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5세 유아는 1인당 월 6만5천 원 부터 최대 8만4천 원까지 부담해야 했다.

   
    ▲ 목포시청 

그동안 목포시에서는 학부모부담금에 대해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는 아동 1인당 월 2만원(도비30%, 시비70%)을 지원하다가 2019년 8월부터 100% 시비로 1만원을 증액, 총 3만원을 지원해 왔다.

목포시는 2020년부터는 완전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시비 21억 6천만원을 편성(‘19년 대비 12억 증액)하고 도비 7억 2천만원을 지원받아 오는 3월부터 학부모 부담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000여명의 학부모 부담액은 완전히 없어진다.

차액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한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정부지원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아이행복카드(바우처)를 통해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차액보육료 전액지원은 무상보육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시는 아이 낳고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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