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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아플 땐 농사도 쉬세요 !!취약농가 인력지원, 연중 지역농협 통해 접수 중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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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05  21: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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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서 농작업이나 가사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있다면 취약농가 인력 지원사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도움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협과의 협력사업으로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이 연중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은 크게 ‘영농도우미’와 ‘행복나눔이’로 구분된다.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사고를 당했거나 병을 앓는 농가에 농작업을 대신할 사람의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이다. 행복나눔이 지원사업은 고령 및 취약농가에 집안일을 도와줄 봉사자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 통원 치료 등으로 영농 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는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사고로 2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고 최근 6개월 이내에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에 신청 대상이 된다. 영농도우미의 1일 임금 7만 원에서 30%(21,000원)만 자부담하면 되며, 70%(49,000원)는 국가에서 지원한다. 연중 최대 이용가능일 수는 10일이다.

출산으로 인해 여성농업인이 농사일을 못하게 될 때에는 ‘농가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농가도우미는 전라남도의 특수시책으로 출산 전후 최대 7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농가는 도우미 인건비 68,720원(1일 기준)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가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행복 나눔이 서비스는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에 자원봉사 형태의 행복 나눔이(가사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와 수급자,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가 대상이다.

행복 나눔이(자원봉사자) 1인의 활동비 1만 5천 원 중 70%는 국가가 지원한다. 30%인 4천 5백 원은 농협에서 지원한다. 세대당 연간 최대 12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거주지에 소재한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작년 한 해 곡성군에서는 111개의 농가에서 농가도우미를 이용했다. 행복나눔이는 553농가에서 이용했다. 곡성군 농정과 담당자는 “다양한 인력지원 사업들이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인력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며, 신청절차도 까다롭지 않다. 필요할 경우 인근 농협에 문의해서 꼭 서비스를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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