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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배 대안신당 순천시 예비후보 “국민소환제 도입해야”동물•식물국회 OUT! 국민소환제 도입해야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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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07  01: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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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배 대안신당 순천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순천시선거구에 출마한 장성배 대안신당 예비후보가 공약을 발표했다

장성배 예비후보는 국민주권정치 실현과 동물•식물국회 방지를 위해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했다.

장성배 예비후보는“지난 20대 국회는 동물 국회, 식물 국회로 추락했다. 5.18특별법개정안도 여야가 합의를 해놓고도 1년이상 법 통과가 안되어, 국민들만 피해를 보았다. 일하지 않고 세금만 낭비하는 국회의원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며 “국민이 국회의원도 리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소환제' 도입을 공약했다.

국민소환제의 소환사유는 헌법 제46조 위반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위법, 부당한 행위에 한정하고 있다.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에게 청렴 의무,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할 의무,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해 알선하지 않을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2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60조 1항 5호가 위헌 판단, 2016년 12월 비례대표 기탁금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56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8년 6월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명시했으나,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며, 지난 1월 20일 순천지원 판결취지에 명시된‘여순사건특별법’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장성배 예비후보는 “선거때만 되면 국민머슴이 되겠다고 해놓고서는 당선만 되면 국민위에 군림하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세월호참사조사를 방해하고,국민의 생명권을 빼앗아버린 여순사건에 진상규명할 의무를 저버린 일부 국회의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고 말하며 “청렴의 의무를 다하도록 감시하고, 성실한 의정활동 유도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해야 한다” 라고 공약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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