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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올해도 주택 및 주택 외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해체 처리비를 지원한다.
시는 슬레이트 지붕 노후에 따른 석면 비산으로 부터 시민들의 건강 피해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및 독립된 축사, 창고, 점포, 공장 등 주택 외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해체 처리비를 지원한다.
주택의 경우 최대 344만 원이 지원되며, 주택 외 슬레이트 건축물은 슬레이트 면적별로 168㎡이하 최대 336만 원, 168㎡초과∼500㎡이하 500만 원, 500㎡초과∼1,000㎡이하 최대 1,000만 원, 1,000㎡초과 최대 1,5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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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양시 슬레이트 지붕 해체 및 처리비 지원-환경과 |
또한 사회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는 슬레이트 지붕 처리비뿐만 아니라 지붕 개량비를 최대 625만 원까지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희망하는 건물주는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시에서 선정한 민간위탁사업자가 슬레이트 면적 등 현장 조사 후 일정에 따라 철거공사를 시행한다.
무허가 건물은 주택의 경우 지방세납부 실적이 있을 경우와 철거할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며, 주택 외 건물의 경우 철거할 경우에 한 해 지원한다.
황광진 환경정책팀장은 “슬레이트 지붕 해체 처리비 지원사업은 시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환경 개선과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으로부터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큰 사업이다”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니 슬레이트 건축물을 소유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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