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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범법자 타다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 촉구 !!논평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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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2  00: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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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진 의원

10일 불법 콜택시 ‘타다’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1년 간 대한민국 대중교통 질서를 교란하고, 택시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국가 법질서를 파괴한 중범에게, 그것도 자기반성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 봐도 찾아 볼 수가 없던 악질 범죄자에게, 고작 징역 1년을 구형하다니... 검찰의 판단에 아쉬움이 남는다.

이재웅 대표는 마지막 순간까지 궤변을 늘어놓았다.

정부가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했다?

1만 2000명의 드라이버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했다?

젊은이들이 혁신을 꿈꾸게 해달라?

도대체 언제까지 들통 날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시킬 것인가.

거듭 밝히지만,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이미 불법이다.

1999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에 렌터카 운전자 알선 금지조항이 도입될 당시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 처벌이 그 목적이었다. 이재웅 대표가 말한 법에서 타다의 영업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타다가 창출했다는 1만 2000개의 일자리도 허상에 불과하다.

타다 드라이버는 타다 소속이 아니다. 매일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다.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 근로자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4대 보험 혜택은 받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해고의 위협에 떨어야 한다.

하지만 타다는 사업주로서의 책임은 하나도 없다. 오로지 드라이버를 옥죄는 감독권만 행사한다. 이것이 이재웅 대표가 자랑하는 일자리이다. 노동법을 위반해 만든 질 나쁜 일자리인 것이다.

그리고 타다가 진정한 혁신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공유경제라 칭하지만 정작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신기술도, 혁신기술도 아니었다. 카카오T, T맵택시 등 기존 택시플랫폼에 불쑥 렌터카를 들고 들어온 것이었다. 국민들이 열광하는 타다의 서비스는 승차거부 없고, 불필요한 얘기 안하고, 방향제와 충전기가 놓인 쾌적하고 넓은 택시에 불과했다.

결국 타다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해 불법으로 영세산업을 잠식·약탈해 간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에 사법부에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대통령도 법의 심판을 받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나라이다. 그런 대한민국이 타다의 불법을 용인한다면 지난세월 순진하게 법을 준수하며 살아온 우리 국민과 기업은 뭐가 되는가.

2017년 승차공유 서비스 ‘카카오카풀’에 대해 법원은 단죄를 한 바 있다. 타다도 별반 다르지 않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일 뿐이다.

사법부는 범법자 이재웅, 박재욱에 대해 실형을 선고를 해, 법의 준엄함을 보여 주길 바란다.

끝으로 선배·동료의원들께 촉구한다.

지난해 연말 국토위를 통과한 타다금지법이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제 역할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버젓이 범법자가 도심을 배회하고 있는 것이다.

타다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2월 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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