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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배 대안신당 순천시 예비후보 '28만 순천시도 2명의 국회의원선거구로 분구가 되어야 한다'성명서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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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3  18: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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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배 대안신당 순천시 예비후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순천시 선거구에 출마한 장성배 대안신당 예비후보입니다

현재 여야는 선거구확정에 관하여 선관위의 의견을 수렴하고,여야가 절충점을 찾고 있다.

엄중히 법대로 한다면 선거구확정은 선거일 기준 1년전에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세력싸움으로 보통 선거일기준 40여일전에 결정을 해왔다.

이는 법위반이다.그러함에도 조속히 선거구를 확정해주기를 바란다.

오는 4·15 총선에서 전남 순천시등 분구여부가 지역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5개월 전 인구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5천182만6천287명, 총선 15개월 전)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거구 상·하한 구간은 13만6천565명∼27만3천129명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2:1이다.

현재 순천시 인구는 2019년 1월 31일 기준으로 28만 150명 수준이며, 강원도 춘천시도 이와 비슷한 인구를 갖고 있다.

순천시 선거구는 지난 20대 총선시에서는 세종자치시와 함께 가장 많은 유권자를 가진 선거구였으며, 20대 총선에서도 분구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세력다툼으로 분구되지 못하고,지역적 희생만 당해왔다.

헌재의 판단기준을 존중하며, 유권자의 인구와 농산어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남 순천시, 강원도 춘천시, 세종시는 반드시 선거구가 분구되어야 한다.

동시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선거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또한 여야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란다.

 [장성배 (대안신당 순천시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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