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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 개최“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정책방향 전환 필요”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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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8  00: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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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7일(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해양수산부가 주관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학계, 업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해,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공청회의 좌장은 이춘우 부경대학교 교수가 맡은 가운데, 발제는 ▲신용민 부경대학교 교수가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에 대해,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이 ‘수산업·어촌분야 공익적 기능’에 관해 발표했다.

또한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총 5명으로 ▲변혜중 해양수산부 과장 ▲김현용 수산경제연구원 원장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회장 ▲임정수 농어업정책포럼 위원장 ▲김수석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한편, 수산분야 직접지불제도가 도입되면 어업인과 수산업 등에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수산업·어촌에 직불금 지급을 통한 소득·생활안정 기여로 안정적 어업경영 기반 조성이다. 근해어업의 자원관리형 어업활동 유도 및 조업구역 조정 등을 통해 다수의 연안어업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소득이 향상될 수 있다.

   
   ▲ 서삼석 의원

둘째, 친환경 양식 등 철저한 생산관리를 통한 안전한 수산물 제공이다. 화학물질 사용금지,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확인 등 철저한 생산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총허용어획량제도(TAC)·휴어 참여, 배합사료 사용 확대 등으로 수산자원 보호 및 생태계 보전의 효과다. 어선어업의 TAC 중심 자원관리 체계 확립, 양식어업의 생사료 사용감소 등을 통해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배합사료 사용을 통한 수질개선 효과, 금어기·금지체장 준수 등을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 의원은 “그간 우리 수산업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도입하여 어가 소득안정에 기여해 왔으나 한계점도 드러났다”며, “수산자원 보호,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해 12월 도서·접경지역 직불제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적 기능 제고 등을 포함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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