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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군수 유근기)이 2030년까지 총 사업비 130억을 들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이웃 간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직도 흔하게 발생한다. 100여 년 전 일제가 토지 수탈과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평판과 대나무 등 낙후된 장비와 기술로 종이 위에 정리한 지적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뒤늦게서야 토지의 경계 분쟁 및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인해 문제가 불거지고, 이를 사인 간에 해결하려다 보니 비용도 만만치 않고, 절차도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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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과_지적재조사팀_토지 이용가치 상승, 곡성군 지적재조사사업 올해도 순항 중_지적재조사 추진절차 |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장비와 기술력으로 토지를 새롭게 측량해 고품질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최신측량 기술을 적용해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을 새로 조사 및 측량함으로써 경계분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곡성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한 것은 2016년부터다. 첫해에는 입면 종방지구 554필지 29만㎡에 대해 사업을 추진했고, 2017년에는 곡성 대평지구 932필지 36만㎡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맹지 해소, 건축물 저촉 해소, 현실 경계 정비 완료 등 군민들이 소유한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였다.
2018년 사업지구인 오곡 덕산지구(387필지, 29만㎡)와 죽곡 당동지구(694필지, 59만㎡)는 오랜 조사 끝에 지난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총 1,035필지 90만㎡에 대하여 경계를 결정했다. 금년 말에는 2019년 사업지구인 곡성 구원지구 754필지, 43만㎡에 대해 사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또한 올해 사업 대상 지역인 곡성 신기 1지구 및 죽곡 용정지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현재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 중이다. 앞으로 측량수행자를 선정해 토지 필지별 현황조사 및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이루어지면 전라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구 지정 신청 이후에는 지적재조사측량 결과에 따라 본격적으로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 및 경계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후 60일 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면적이 증가되거나 감소된 토지는 조정금 정산절차가 진행되며 디지털 방식의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다.
곡성군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가 불분명해 농사짓기가 불편한 땅은 반듯한 땅으로! 도로가 없던 땅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다른 사람의 땅에 지어졌던 집은 경계를 정리하면서 쓸모 있고 값진 땅으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곡성군은 최첨단 측량 장비와 기술로 오차 없는 측량성과를 제공함으로써 토지 경계로 인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측량비용부터 토지대장 및 새로운 등기까지 무료로 정리하는 선제적인 지적 행정에 군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소유자는 측량비 부담 없이 토지의 점유 현황 및 면적 재측정 등 지적행정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게 된다. 이웃 간 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토지 이용가치가 높아지는 등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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