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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일상 속 간단한 금융거래 하나만으로 톡톡한 혜택받는 ‘내통장’ 출시오픈뱅킹 이용 등 7가지 우대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내통장’ 계좌를 통한 거래에 대해 각종 금융수수료 무제한 면제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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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0  02: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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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각종 금융 수수료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 ‘내통장’을 오는 20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내통장’은 기존에 광주은행 입출금통장마다 조금씩 달랐던 수수료 우대조건을 통합하여 간단하고, 일상적인 금융거래만 하더라도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받는 수시 입출금식 통장이다.

   
 

7가지 우대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내통장’ 계좌를 통한 거래에 대하여 전자금융(인터넷/폰/스마트뱅킹)이체수수료 및 광주은행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납부자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포함)수수료를 무제한 면제 받을 수 있다.

▲공과금 등 자동이체 월 3건 이상 ▲급여성 이체 월 1건 이상 ▲광주카드(체크카드 포함) 월 사용실적 20만원 이상 ▲카드가맹점 매출대금 입금실적 월 3회 이상 ▲이 통장의 월 평균잔액 20만원 이상 ▲외환거래 월 200불(미화환산) 이상 ▲광주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유지 및 타행계좌에서 내통장으로 이체 월 1회 이상

또한 ‘내통장’을 보유 중인 가입자에게는 주요 외국통화(USD, JPY, EUR) 거래 시 해외(당발)송금수수료와 송금환율, 현찰환전환율을 각 50%씩 우대한다.

광주은행 박기원 영업기획부장은 “금융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 고객님의 직업이나 거래형태에 따라 상품 가입을 달리해야 하는 기존 입출금통장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내통장’을 출시하게 되었다.

고객중심 금융서비스 제공을 실천한 ‘내통장’은 일상생활 중 간단한 금융거래 하나만 충족하여도 수수료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주부 등 누구나 ‘내통장’ 하나만으로 편리하고, 경제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 과 고객님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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