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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국회의원 특권 폐지, 일하는 국회 시스템 구축"국민소환제·불출석 벌칙 신설·윤리규정 강화, 상임위·소위원회 의무 개최…의사일정 체계화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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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0  02: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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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9일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고 정쟁으로 인해 공회전하지 않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불출석 벌칙조항 신설 ▲국회의원 윤리규정 강화 ▲의사일정 체계화 를 추진할 계획이다.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국민소환제는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의무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시 국민소환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단, 국민 소환제 남용을 막기 위해 유권자 5%가 요구하면 헌법재판소가 소환 사유를 검토 결정한다.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등 회의에 10% 이상 불출석한 국회의원의 세비 삭감, 출석정지 등 중징계에 처하는 불출석 벌칙조항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세비 삭감은 본회의 1/5이상이면 해당 일수당 경상보조금 5/100 삭감하고 출석정지 등 중징계는 10%이상 불출석시 30일 이상 출석정지, 20% 이상은 60일 이상 출석정지 등 최고 수위 제명도 가능하게 된다.

단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사전에 청가서를 제출한 경우나 당대표, 국무위원 겸직자는 징계에서 제외된다.

또 의사일정을 체계화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국회 운영위원회 표결을 거쳐 연간 국회운영 일정을 결정하도록 한다.

임시회 개회 당일 상임위 정례회를 강제 개최해야 하고 소위원회도 매월 4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회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윤리규정을 강화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시키고, 의원 자격심사 및 징계 안건을 회부일로부터 60일 이내 심사하도록 함으로서 국회의원의 막말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조 예비후보는 "광주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20대 국회에서 출석률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한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원 불출석 벌칙조항을 신설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한 징벌이 필요하다"며 "국회 의사일정도 국회를 정쟁으로 내몰려는 일부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몽니를 막기 위해 상임위와 소위원회 개최를 강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이 국회와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놀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21대 국회는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국회로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조오섭 예비후보는 담양 출생으로 동신고, 전남대 신방과 졸업하고 △6·7대 광주광역시의원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광주시당 전략기획 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정무특보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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