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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작지만 큰 보험 ‘군민 생활안전보험’ 가입전체 군민 대상 2년째 가입...농기계 사고 등 보장 확대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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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0  23: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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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충곤)이 각종 사고, 재난, 범죄 등으로 사망이나 후유장해 등 피해를 본 화순군민이면 누구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군민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전보험에 가입(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했다. 올해는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 등 3종의 담보를 추가해 군민 혜택을 확대했다.

   
   ▲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

민선 7기 공약인 ‵군민 생활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전체 주민이 혜택을 받는 군민 생활안정 정책 중 하나다.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보험사로부터 최고 1500만 원 한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어르신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된다.

보장 기간은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다.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연령, 성별, 직업, 병력과 관계없이 별도의 계약·서명·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기간 중 전입자 역시 자동으로 가입된다. 단, 15세 미만 군민의 사망 담보는 제외된다.

다른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군은 올해 ‘익사사고 사망’, 자주 발생하는 ‘농기계사고 상해사망’과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 3종을 추가했다.

올해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 찾기 지원금 ▲익사사고 사망▲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 14종이다.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청구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사고내용 확인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 재난안전과(061-379-3779)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에 문의하면 된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재난으로 피해를 본 군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은 지자체의 의무이자 꼭 필요한 안전정책”이라며 “군민의 안전과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더불어 행복한 화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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