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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5·18 부정 미래통합당 의원 공천배제하라”5·18유공자법, 미래통합당 의원 방해로 국회 정무위 심사 무산, “임기만료 자동폐기 안돼”… “민주당 원내지도부, 교섭단체 협상으로 2월 통과 필요”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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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3  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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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 지정을 위한 법률안이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양향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는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 지정을 20대 국회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중앙당 차원에서 교섭단체 협상 안건으로 포함하여 야당과 합의해달라”고 23일 요청했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5·18유공자법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재향군인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과 같은 국가보훈처가 지정하는 공법단체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5·18유공자법 개정안이 심사 안건으로 올라왔으나, 김진태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자리를 뜨는 바람에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은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19년 11월21일 법안소위에서도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반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다른 유공자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계속 심사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형평성에 문제는 없었다. 국가보훈처 이병구 차장은 “다른 유공자단체는 공법단체가 안 된 조직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양향자 예비후보는 중앙당의 교섭단체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예비후보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도중에 자리를 비워 정족수 미달로 보훈처 법안은 논의조차 안 됐다”며 “정무위원회 간사 협의로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자동폐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 예비후보는 “중앙당 원내지도부가 협상 안건으로 야당과 협의해야 한다”며 “반드시 2월 국회에서 5·18유공자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예비후보는 미래통합당에 적극적으로 법안 심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양 예비후보는 “미래통합당이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현역의원을 그대로 둔다면 총선에서 처참한 실패를 경험할 것”이라며 “미래통합당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5·18을 부정하거나 5·18유공자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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