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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무료 지원한다 !!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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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3  21: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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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향만)가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대비해 지역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를 무료 지원한다.

21일 함평군에 따르면 퇴비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 살포에 따른 악취 등의 환경오염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의무화 된다.

   
    ▲ 부숙도 검사 

내달 25일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한우․젖소 100㎡, 돼지 50㎡, 닭 200㎡ 이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한우․젖소 900㎡, 돼지 1,000㎡, 닭 3,000㎡ 이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도 축사면적이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완료) 이상의 퇴비를, 1,500㎡ 미만의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검사는 농경지에 살포할 퇴비 500g 정도를 성명, 주소 등의 내용을 기입한 시료봉투에 담아 밀봉 24시간 내 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로 제출하면 된다.

검사결과를 포함한 관리대장은 3년간 의무 보관해야 하며 위반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센터 관계자는 “가축퇴비 부숙도 검사가 올해 처음 의무화되는 만큼 축산농가의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지역 축산농가가 과태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전 홍보활동을 비롯한 현장지도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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