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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관위,‘양향자 경고 대상도 아니다’일부 후보 신고 및 의혹제기, 양향자 상대 과도한 네거티브로 밝혀져...서구을 2명 예비후보 허위사실 공표 의혹, 이번주 결정 자격상실 처분 시, 경선 후보자 자격 박탈 및 형사고발 가능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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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4  15: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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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양향자 예비후보(광주 서구을 화정3·4동, 금호1·2동, 풍암동, 상무2동, 서창동)를 대상으로 접수된 신고에 대해 경고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양향자 예비후보는 “중앙당선관위가 앞으로도 공명선거를 해달라며 전화로 주의를 당부했다”며 “서면 경고, 자격상실, 제명제소, 형사고발 등의 처벌 대상이 아니고, 그러한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24일 밝혔다.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는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할 수준의 부정행위도 없었다는 것으로써 일부 후보의 의혹 제기가 과도한 네거티브에 불과했다고 확인된 것이다.

서구을에 출마한 민주당 한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중앙당선관위에 양 예비후보를 ‘경선중립의무위반’과 ‘허위사실공표’로 신고하였고, 입장문 등으로 신고 내용을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 예비후보는 “이미 중앙당선관위의 판단이 필요해진 이상, 일부 예비후보의 의혹제기 행위 및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중앙당의 판단을 요청했다”고 지난 20일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요청에 대하여 중앙당선관위는 일자를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이번 주 내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안건의 심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중앙당선관위가 서구을 민주당 예비후보들(양 예비후보 제외)에 대하여 선거부정 여부를 판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향자 예비후보가 서울을 올라가서 중앙당의 누군가에게 전략공천을 요청했다’는 허위사실 공표 여부 판단.

2. ‘경선지역 발표에서 양향자 예비후보가 서구을 제외에 영향을 주었다’는 허위사실 공표 여부 판단.

3. ‘양향자 예비후보가 거짓말의 증거인 SNS게시물을 삭제했다’는 허위사실 공표 여부 판단.

4. ‘양향자 예비후보가 ‘이낙연이 선택한 광주의 유일한 예비후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허위사실 공표 여부 판단.

5. ‘양향자 예비후보가 지방의원 줄세우기를 했다’는 허위사실 공표 여부 판단.

당규에 따라 중앙당선관위가 심각한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자격상실 제재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자격 등이 박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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