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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시민의 아픔을 시민의 편에서…’1년간 고충민원 55건 접수, 시정권고 등 38건 처리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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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5  20: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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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장 권오봉)가 2019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 상황을 공표하였다. 시에 따르면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은 지난 한 해 동안 시민 고충민원을 해결해 시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 주는 대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의 고충민원을 중립적 입장에서 공평하게 조사 후 해결하는 독립적 행정기관으로 현재 전국 42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  하수도관 매설토지 보상 청구 요청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 조사를 펼치는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은 지난 1년간 55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직접조사 14건, 이첩 14건, 취하 3건, 상담완료 24건을 처리하였다.

옴부즈만이 직접 조사한 14건을 보면 관련부서에 6건은 시정 권고, 3건은 의견을 표명했으며, 4건은 기각, 1건은 추진 중이다.

여수시는 6건의 시정권고 중 3건은 수용, 1건은 처리 중이며, 의견표명 3건 중 1건을 수용했고 나머지 2건은 처리 중에 있다.

고충민원 처리 사례를 보면 민원인이 주택 신축을 하는데 진입도로에 시유지(24㎡)가 포함되어 재산권 행사를 못한 경우로 시민옴부즈만은 시유지를 매각함으로써 인근 시유지의 활용 및 재산의 상승효과도 있으므로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것을 권고했고 여수시는 이를 수용했다.

또 고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 취소해 달라는 고충민원은 조사 결과 민원인이 거소를 옮기거나 장기출타 한 사실이 없으며 우편물 배달처리 내용으로 보아 행정처분 효력 발생의 요건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판단 시민옴부즈만이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고 시는 이를 수용했다.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은 “올해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업무 연찬으로 시민의 아픔을 시민의 편에서 바라보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헤아려 시민의 권익 향상에 밑거름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에 수록된 주요 처리 사례는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시민참여–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 공표」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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