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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산업단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재지정 !!2020년부터 5년간 … 강진산업단지 활성화 발판 마련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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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7  18: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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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산업단지가 지난 2015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지정돼는 쾌거를 이뤘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은 지방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5년 단위로 지정되고 있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에 따른 혜택은 다양하다.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최초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 감면, 제한경쟁입찰 및 지자체 수의계약 가능, 융자지원 및 보증 우대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다.

   
   ▲  강진산단 조감도

강진산업단지는 지난해 6월 18일 100% 분양을 완료했지만 가동률은 저조해 재지정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 재지정으로 강진산단 실가동률 100% 달성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강진산단은 총 42개 기업 중 13개소가 가동 중이며, 10개소가 공사 중에 있다.

군은 강진산업단지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민선7기의 역점과제를 강진산단 100% 분양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로 정하고 1부서 1기업 투자유치 등 제도적, 행정적 시스템을 마련해 적극 실시했다.

특히, 강진산단은 보성~ 목포(임성리) 간 남해안 철도건설 개통(2022년),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2024년) 개통을 통한 물류 인프라의 요지로 부상하며 입지여건이 개선될 것이라 전망됨에 따라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고 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강진산단 활성화 계획서 작성, 간담회 개최, 현장시찰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만큼 강진산업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재지정이 강진군의 발전 및 강진산단 입주한 기업들의 성공적인 안착에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시책개발을 통해 입주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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