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 즐겨찾기 전체기사 게시판
뉴스그룹엔지티비
편집 : 2026.11.6 금 12:45
NGTV경제/사회
부안해경, 수상레저 안전을 위해 규제 DOWN, 안전은 UP !!2월 28일부터 개정된 수상레저 안전법 시행, 현장 홍보 활동 강화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2.27  19:42:5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블로그 구글 msn

부안해양경찰서(총경 김동진)는 국민 편의 증진과 수상레저 활동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지난해 8월 공포된 개정 수상레저 안전법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부안해경은 안전한 해양문화 전개를 위해 “규제는 내리고, 안전은 올리고”라는 테마로 포스터와 리플릿으로 제작, 파출소와 함정에 비치하고 현장에서는 수상레저 활동자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 부안해경

개정된 내용을 보면 동력수상레저기구(이하 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미(未)갱신할 경우 자격 취소로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했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자격 취소 없이 언제든 갱신만 하면 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면허를 미 갱신할 경우 그 자격은 정지된다.

또 주취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레저기구 조종을 금지했으나 그 대상을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에서′누구든지′로 개정해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히 했다.

그동안 조종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만 조종면허를 해양경찰관서에 반납해야 했지만, 면허정지 기간(미갱신 정지의 경우는 제외) 중에도 반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외에도 사전에 위험이 예견될 경우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 뿐 아니라 `하려는 사람`까지 포함해 안전을 강화했고, 구조에 사용해야 할 비상구조선을 영업에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비상구조선 영업 사용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수상레저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추가 △과징금 대상에서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안전검사 대행기관을 추가 △레저기구 말소등록 사유 추가 등 총 17개 내용이 개정됐다.

김동진 부안해양경찰서장은″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은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했지만, 안전은 보다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을 바탕으로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실시간뉴스
인기뉴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참여연대, 이승훈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지역 경제 살릴 적임자" 강한 기대
2
이용섭 부영그룹 회장, "출산지원은 기업과 국가의 최우선 투자"… '1인당 1억 원' 파격 결단으로 인구위기 극복 이끈다 !!
3
[영상]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날’ 7월 1일 지정 추진 !!
4
장성군, “다름이 같음이 되는 시간”...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개최
5
손훈모 순천시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순천사업장 준공…남해안 우주산업 협력 기반 확대 !!
6
장흥군 과학기술서기관 김대중, "더 안전한 통합소방본부, 장흥에서 시작하자"
7
화순군, 행안부 주관 ‘2026년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사례’ 선정
8
제주도, 국회입법조사처에 주요 입법과제 협력 요청 !!
9
강진원 강진군수, ‘강진-광주 고속도로 30분 시대’··· ‘반반 강진’으로
10
[영상]전남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 2호선 홍보TF 가동 !!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 : 제주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386-44 (064) 702-0958  |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 광주아이플렉스 411호
대표전화 : 062-374-8880  |  HP : 010-4125-1236  |  등록일: 2011년 6월 20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광주 아 00080
뉴스그룹엔지티비 (NGTV)  |  대표 : 신진혁  |  발행편집인 : 신정욱  |  기자단 회장 : 임이엽  |  방송위원장 : 김창용
제주방송국 대표 : 송승의  |   담양·함평·영광·장성방송국 총괄대표 : 최재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정욱
Copyright ⓒ 2011 뉴스그룹엔지티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gtv.tv
뉴스그룹엔지티비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