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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19' 여파...고통 분담 "착한 임대료" 동참공설시장(87개소) 임대료 인하가 민간부문으로 이어져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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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01  21: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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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공설시장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전국 최초로 공설시장(87개소) 점포 임대료 감면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고흥군은 공설시장(6개소) 점포 임대료를 3개월간 100% 감면 ▲곡성군은 공설시장(3개소) 점포 임대료 2개월간 50% 감면 ▲장흥군은 공설시장(6개소) 점포 임대료 납부를 올해 말까지 유예했고, 나머지 시군들은 공설시장 임대료 감면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 전남도청

이와 함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26일 발표한 대도민 담화에서 도민들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는 요청에 화답하듯 민간부문에서도 임대료 인하 사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순천시 ○○빌딩 건물주 A씨는 건물에 입주한 4개 업소에 대해 3월부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월세 30만 원을 일괄 인하 했다. 이같은 소식은 임차인 중 한명인 B씨가 50만 원인 월세를 20만 원만 내게 됐다며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건물주 A씨는 “○○빌딩 구입 대출금이 아직 남아있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임차인을 고려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인하했다”고 밝혔다.

또 해남군 소재 건물주 C씨는 “3월분 월세 60만원을 인하해 준 것은 맞지만 누구에게 알리거나 소문낼 일도 아니다”며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밖에 여수시 소재 ㈜여수수산물특화시장도 94개 점포의 관리비를 2개월간 20% 인하했으며, ㈜여수중앙시장은 45개 점포의 임대료를 2개월간 10% 인하했다.

전라남도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공설시장뿐만 아니라 사설시장과 상점가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 사설시장 상인회와 상가 번영회를 대상으로도 참여를 권장할 계획이다.

안상현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소비침체로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 함께 살아간다는 따뜻한 공동체 의식이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착한 임대료 운동의 온기가 지역사회 전체에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내려주는 임대인에 대해선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감면 해주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소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정부차원의 지원계획을 밝힘에 따라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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